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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협의 뻘짓

다음 카페중 꽤나 규모가 있는 알소동이라는 카페 주인장이 음협의 고발로 서울지검에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한다. 그 여파로 여러 게시판이 닫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주인장은 음협이 주장하는 불법의 잣대 즉 저작권 위반의 범위와 사례를 공지로 올렸는데, 이 글이 아주 가관이다.

주요한 부분을 뽑아보자면

  • 기획사에서 홍보를 위해 부탁하고 허락했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 자신이 직접 창작한 음악이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과 다른 뮤지션의 음악을 차용하여 편곡등을 한 창작물은 불법입니다.

이정도면 불법을 잡겠다는게 아니라 불법을 만들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그네들 눈에는 UCC라고 통용되는 넷상의 2차 컨텐츠의 홍보 효과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죄다 꽁짜로 자기들의 저작권료를 날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나보다.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그냥 뻘짓일뿐이니까...